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4년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그 이후 계약된 건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목차
- 신고대상
- 신고방법
- 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시행)
- 5월 - 집중 홍보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 문의처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음
→ 단,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
-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모바일·태블릿 접속 가능
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 시행)
계약금액 | 지연기간 | 과태료 |
1억 미만 | 3개월 이하 | 2만원 |
3~5억 | 6개월 이하 | 12만원 |
5억 이상 | 2년 초과 | 30만원 |
거짓 신고 | - | 100만원 고정 |
5월 - 집중 홍보기간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 유튜브, 중개 플랫폼,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알림톡’ 발송으로 신고 안내까지!
자주 묻는 질문(FAQ)
-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 필수 -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하면?
→ 과태료 없음! 계도기간 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세금으로 활용되나요?
→ 과세 목적 아님.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화 목적 -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 별도 신고 필요. 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250429(조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주택임대차기획팀).pdf
0.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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