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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뉴스 및 정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by 선택리지 2025. 5. 27.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4년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그 이후 계약된 건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목차

  • 신고대상
  • 신고방법
  • 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시행)
  • 5월 - 집중 홍보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 문의처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음
    → 단,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 시행)

계약금액 지연기간 과태료
1억 미만 3개월 이하 2만원
3~5억 6개월 이하 12만원
5억 이상 2년 초과 30만원
거짓 신고 - 100만원 고정

 

 

 

 5월 - 집중 홍보기간

  •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 유튜브, 중개 플랫폼,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알림톡’ 발송으로 신고 안내까지!

 

 

 

자주 묻는 질문(FAQ)

  1.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 필수
  2.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하면?
    → 과태료 없음! 계도기간 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3. 세금으로 활용되나요?
    → 과세 목적 아님.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화 목적
  4.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 별도 신고 필요. 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250429(조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주택임대차기획팀).pdf
0.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