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해당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pdf
0.76MB
목차
- 전세임대주택이란?
- 모집 개요
- 입주 자격
- 임대조건 및 금리
- 신청 방법 및 일정
- 선정 방식 (가점 항목)
- 유의 사항
- 문의처
전세임대주택이란?
-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직접 찾고, 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 재임대 방식이므로 입주자가 전세 계약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모집 개요
공급 호수 | 총 4,500호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5인 이상 가구 및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85㎡ 초과도 가능 |
입주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전국 주요 시·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억 / 광역시 9천만 / 기타지역 7천만 원 |
입주 자격
모집 공고일(2025년 6월 30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차료 부담률 30% 이상)
- 장애인 (소득 기준 충족 시)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임대조건 및 금리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또는 5%
- 월 임대료: 보증금 제외 금액에 연 1.2~2.2% 이자율 적용
※ 자녀 수나 생계급여 여부에 따라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조건
자녀 수 1명 | -0.2%p |
자녀 수 2명 | -0.3%p |
자녀 수 3명 이상 | -0.5%p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 단, 최저 금리는 1.2%로 고정 |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7월 21일(월)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임대공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선정 방식 (가점 항목)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아래 항목 기준으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합니다.
- 지역 거주 기간 (최대 3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점)
- 미성년 자녀 수 (최대 3점)
- 청약저축 가입 횟수 (최대 3점)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률 (최대 5점)
👉 예시: 미성년 자녀 2명 + 24회 이상 청약저축 + 80% 이상 임차료 부담 시 높은 점수 확보 가능
유의 사항
- 입주 자격은 계약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자격 박탈될 수 있음
- 전세금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가능 (250% 이내)
- LH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계약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 후 입주자 귀책으로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문의처
-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
- 지역본부별 문의: 공고문 내 지역별 주소 및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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