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5년 6월 11일 발표한 신혼·신생아Ⅰ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Ⅰ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2025_6_11_).pdf
1.88MB
목차
- 모집개요
- 대상주택 요건
-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 신청자격
- 입주 순위
- 신청 절차
- 필수 제출서류
- 문의
모집개요
- 모집대상: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정 등
- 공급호수: 총 300호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신청기간: 2025년 6월 23일(월) 10:00 ~ 6월 27일(금) 17:00
- 청약방법: SH청약 누리집 온라인 접수
대상주택 요건
-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취사·난방 가능)
- 면적: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가구 및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일 경우 초과 가능)
- 권리분석: SH공사 지정 법무법인에서 전세가능 여부 검토 필수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 기준 보증금: 최대 1억 4,500만원
- 지원한도: 보증금의 최대 95% (약 1억 3,775만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의 5% + 초과금액
- 보증금 최대 한도: 3억 6,250만원
- 월임대료:
- 연 1.2%~2.2%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0.5%p 인하 가능
신청자격
- 공통요건:
- 2025년 6월 11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약 533만 원 이하 (맞벌이 시 686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원 ~ 4억 500만원 이하 (자녀수에 따라 상이)
- 자동차가액 3,803만원 ~ 4,563만원 이하
입주 순위
1순위 |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지정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
신청 절차
- 청약접수: 6월 23일 ~ 6월 27일,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안내: 7월 2일(수)
- 입주대상자 발표: 8월 29일(금)
- 주택 물색 및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약 9개월 이내
- 계약방식 선택: 전세 or 보증부 월세 방식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동의서 등
- (해당 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 누리집: 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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