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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청약

2025년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울산권) 총정리

by 선택리지 2025. 7. 15.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울산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7월 11일자 기준이며, 신청 조건, 일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가능목록(울산권_게시용).xlsx
0.02MB
(250711)2025년기존주택등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pdf
0.44MB
2025년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울산권) 총정리

 

 

목차

  • 모집 개요
  • 주택 유형
  • 입주 자격
  • 신청 방법 및 일정
  • 제출서류
  • 특별 제도 안내
  • 접수 장소 및 문의
  • 유의사항 요약

 

 

모집 개

  • 공고일: 2025년 7월 11일(금)
  • 모집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 공급주택수: 총 61호 (다가구 등 기존주택)
  • 임대기간: 2년 단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시세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 유형

  • 1형: 2인 이하 가구용
  • 2형: 2~4인 가구용
  • 3형: 5인 이상 가구용
    → 주택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정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 70% 이하)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 기준 예시 (월평균 /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70% 이하 100% 이하
1인 3,238,348원 4,317,797원
2인 4,381,602원 6,024,703원
3인 5,338,881원 7,626,973원
4인 6,004,662원 8,578,088원
📌 세대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입주자격 확인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1순위 우선 대상자]

  • 접수일: 2025년 7월 28일(월)~29일(화)
  • 결과 발표: 2025년 8월 21일(목)

[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자]

  • 접수일: 2025년 8월 12일(화)~13일(수)
  • 결과 발표: 2025년 9월 25일(목)

⏰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입주신청서 현장비치 양식 작성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전입일, 세대구성 확인용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등
선택 임신진단서 태아 포함 시 제출
1순위 증빙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행정복지센터 발급

📌 서류는 반드시 2025년 7월 1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특별 제도 안내

✔ 보증금-월세 전환 제도

  • 보증금 증액 시 → 월세 감소 (연 7% 이율)
  • 보증금 감액 시 → 월세 증가 (연 3.5% 이율)

✔ 무보증금 월세제도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 월세 전환 후 주거급여 지원

✔ 보증금 완화제도

  • 보증금은 월세의 12개월분만 납부 가능
  • 차액은 월세로 전환 가능

 

 

 

접수 장소 및 문의

  • 장소: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 문의: 052-932-4801~2 / 052-932-4834
  • 콜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유의사항 요약

  • 입주 전 주택 현장 열람 필수
  • 신청 이후 주택 변경 불가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원칙
  • 재계약 시 소득 기준 초과하면 보증금 및 월세 인상 또는 퇴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