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4년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 그 이후 계약된 건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목차신고대상신고방법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시행)5월 - 집중 홍보 기간자주 묻는 질문 (FAQ)문의처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음→ 단,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 신고 방법방문신고: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모바일·태블릿 접속 가능 과태료 기준 완화 (2025.04.29. 시행)계약금액지연기간과태료1억 .. 2025. 5. 27. 이전 1 다음